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(자전거 분실 시)

    • 점유이탈물횡령죄: 유실물, 표류물, 매장물 등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 주운 경우
      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
        • 형법 제360조
    • 절도죄: 주인의 허락없이 재산을 가져가는 행동
      •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        • 형법 제329조
    • 특수절도죄: 2인 이상이 합동해 자전거를 절도하거나, 흉기로 잠금장치 부수고 자전거 훔친 경우
      •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

잠금장치 해 둔 자전거는 유실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절도죄에 해당된다.

이를 파손한 경우 특수절도죄에 해당된다.

합의 시,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기소유예나, 피해자 합의서가 제출된 절도 사건일 경우 벌금형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도 있다.(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)

분실물은 내버려두자

습득한 물건은 반드시 경찰에 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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